임플란트 시술은 기본적으로 비급여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에대한 비용에 부담을 느끼시고 치료를 미루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적시적소 치료를 받지 않는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치료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임플란트 의료보험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임플란트 의료보험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하고, 의료보험 적용시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가격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게 파악을 해두신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필요하신 분들을 위하여 정보 안내해드립니다.
임플란트 의료보험적용대상
임플란트 치료는 기본적으로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의료보험 적용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나이를 충족한다고 하여 100%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해당되어야 하고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사전 등록 후 진료를 시작하는 경우에 대하여 급여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완전 무치악의 경우에는 임플란트 의료보험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분 무치악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치아가 1개 이상 존재하여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보험급여가 되는 치과임플란트는 상악 또는 하악에 비귀금속도재관 보철수복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따라서 PFM소재 이외의 골드, 지르코니아 등의 크라운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의료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완전 무치악의 경우
오나전 무치악의 상태인 환자의 경우에는 현재 보험적용이 되고 있는 레진상, 금속상 완전틀니 대상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치과임플란트 보험적용 대상에서는 제외 되고 있습니다.
다만 치과임플라트만 존재하고 자연치는 존재하지 않는 상악 또는 하악은 부분 무치악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보험급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적용시 임플란트 가격
치과임플란트 1개를 시술하고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률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서 입원 및 외래 구분을 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에 해당합니다. 즉 수가와 식립재료를 합산하여 30%를 부담하게 되는데 2024년 기준 수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치과 의원을 기준으로 하여 임플란트 총 진료비는 1,282.900원으로 본인부담금은 384,600원에 해당합니다. 또한 치과 병원을 기준으로 하여 총 진료비는 1,338,680원으로 본인부담금은 401,400원에 해당합니다. 해당 금액은 임플란트재료대 Fixture와 abutment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2만원정도 더 부담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과임플란트 사전등록제
임플란트 의료보험적용대상 분들께서는 보험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단에 사전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중복급여 예방 등을 위해서 시행된 방법으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직접 등록하는 것이 아니며 치과에서 대행을 해주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오니 치과에 방문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관련된 내용과 절차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치료시 주의사항
기본적으로 임플란트를 하고자 할 때에는 치과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뼈의 상태와 위치를 확인하게 되며 적절할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치료를 받고난 이후에도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치료를 받는 치과에 주기적으로 방문을 하여 상태에 대해서 체크하여야 하며 임플란트 주변의 뼈와 잇몸 상태를 점검받고, 필요한 경우 추가 치료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또한 치료전후에는 음주 및 흡연은 피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 면빌하게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임플란트 가격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AS 및 사후관리서비스 측면에서도 신중을 기하여 치과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