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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임플란트정부지원 받는방법 본인부담금?

보험사람 2024. 11. 19. 11:19

노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비급여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치료비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데,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플란트 정부지원을 통해 급여로 처리되어 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65세이상임플란트정부지원 받는방법과 더불어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최신 정보를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므로 필요한 정보 잘 챙겨 두신다면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5세이상임플란트정부지원

 

해당 제도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하여 상악 또는 하악에 부분 무치악으로 치과 임플란트 제작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보금급여처리를 하는 것으로 평생 2개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과임플란트 보험급여를 통해 정부지원을 받는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전 등록 후 진료를 시작하는 경우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한데, 따라서 무작정 치과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65세이상임플란트정부지원 받는방법

정부지원 받는방법 및 절차

 

우선적으로 환자의 입장에서 별도로 신청을 하거나 하는 등의 복잡한 과정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치과에서는 진료 후, 치과임플란트 급여대상자 판정합니다.

 

2. 환자는 치과임플란트 시술 받을 요양기관에서 등록 신청(보통 치과에서 신청을 해줍니다.)

 

3. 등록신청 접수 및 등록 결과에 대해 통보를 받게 됩니다.

 

4. 치과에서는 임플란트대상자자격조회 등록여부 확인 이후에 시술을 시작합니다.

 

임플란트 수가 및 산정방법

 

수가제도는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받는 총액을 정하여 사용량과 가격에 의하여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입니다. 즉 국가에서 정해준 65세임플란트 정부지원을 받을 때에 정해진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과임플란트는 각 단계마다 진료비를 지불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며, 2024년을 기준으로 한 수가 및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다음표를 참고해 주시면되겠습니다. 

 

치과의원

구분 총 진료비 건강보험 적용시
진단 및 치료계획 128,290 38,400
고정체(본체) 식립 551,650 165,400
보철수복 602,960 180,800
합계 1,282,900 3,84,600

 

 

치과병원

구분 총 진료비 건강보험 적용시
진단 및 치료계획 133,870 40,100
고정체(본체) 식립 575,630 172,600
보철수복 629,180 188,700
합계 1,338,680 401,400

 

임플란트 진료비는 행위료 총 진료비와 고정체, 지대주를 포함된 비용이며, 임플란트 진료비는 치과에서 사용하는 고정체, 지대주의 실구입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급여보장 범위

 

1인당 평생2개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치과의사의 의학전 판단 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평생인정개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학 하악 구분 없이 모든 치식부위에 적용되며, 분리형 식립재료로 PFM크라운 소재만 적용을 받는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를들어 지르코니아 크라운으로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65세이상임플란트 정부지원이 불가합니다. 물론 치과에서 지원을 받는방법 및 재료 등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안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주묻는 질문과 답

 

Q :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하나요?

 

- 치과임플란트 1개를 시술하고 환자가 부담하는 본임부담률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입원 및 외래 구분 없이 요양급여비용촉액의 30%에 해당합니다.

 

Q : 분리형 식립재료인 경우에는 모두 보험급여 받을 수 있나요?

 

- 분리형 식립재료는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의거 급여 또는 비급여로 구분됩니다. 또한 분리형 식립재료 고정체와 지대주 중 일부 품목은 비용효과성 등 진료사으이 경제성이 불분명하여 비급여토록 결정되었습니다. 

 

Q : 치과임플란트 보철 수복 후 사후점검기간은?

 

- 치과임플란트 보철수복 이후 사후점검기간은 횟수제한 없이 3개월 이내로 하며, 해당 기간 동안에는 처치와 관련된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고, 진찰료만 납부하게 됩니다. 단, 3개월 이내 유지관리는 임플란트를 시술한 치과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Q : 부가적인 치료는 비급여에 해당하는지?

 

- 치과임플란트 시술시에 반드시 부가수술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부가시술(뼈이식 등)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선택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비급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가시술과 함께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경우라면 부가시술비에만 비급여처리하고 치과임플란트는 보험급여로 처리됩니다.

 

65세이상임플란트정부지원 받는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