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가 시행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시행이 되어왔는데, 비대면 계좌개설에도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하여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3,613개 금융회사가 참여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수 있게 됩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는 인터넷 모바일을 통한 가입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보다 편리하게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주요내용
해당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수시 입출식 계좌가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해당 서비스를 가입하게 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규 수시입출식 계좌 개설 거래가 실시간 차단되어, 본인도 모르는 사이 개설된 계좌로 인한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찯안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히기 위하여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3,613개사가 참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청을 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
이용자다 해당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현재 거래중에 있는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의 영업점에 직접방문을 하여 신청하거나, 은행의 뱅킹 서비스 혹은 어카운트 인포를 통해 비대면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을 하게 된 이후에 입출식 수신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거래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여 손쉽게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신청 내역 통지
금융회사에서는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신청내역을 신청 및 해제하는 경우 통지하는 것은 물론이며 신청 사실에 대하여 반기 1회 문자 혹은 이메일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통지하여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서비스 신청내역의 경우에는 한국신용정보우너에서 운영하는 본인신용정보열람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Q&A
1.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는 어디에서 신청하고 해제할 수 있나요?
- 해당서비스는 거래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수, 신협, 산림조합, 우체국의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하거나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앱,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수 있고 은행의 모바일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제는 영업점을 방문하여 대면 신청만 가능합니다.
2. 적용대상은 무엇인가요?
-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되는 원화 및 외화 수시입출식 계좓에 대해 안심차단 서비스가 적용됩니다.
3. 비대면 계좌개설이 차단되는 금융회사의 범위는?
- 은행, 저축은행, 증권사, 농,수,신협, 산림조합, 우체국의 비대면 수시입출식 계좌 개설이 차단됩니다.
4. 비대면 신청도 가능한가요?
- 어카운트 인포 및 모바일, 인터넷 뱅킹을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이력은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